[뉴스 파일] ‘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1심서 징역 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제기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2)가 30일 경찰 간부 승진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6400만 원을 구형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정 씨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사 향응·접대 의혹의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자마자 정 씨를 부산고검 11층 영상녹화조사실로 불러 이틀째 대면조사를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