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속·전세버스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속 및 전세버스 운전자는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돼 안전띠 미착용 승객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범위는 올해 말 확정된다. 단 시내버스는 버스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해 앞으로 택시 뒷자리의 안전띠 착용까지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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