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성폭행 기도 가해자 자리 비운새 피해자 탈출하다 다쳐도 강간치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3일 03시 00분


법원, 징역 4년 선고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없었더라도 성폭행을 피해 탈출하려던 사람이 다쳤다면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조의연)는 2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이를 피해 탈출하려던 여성을 다치게 한 김모 씨(37·자영업)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여관 종업원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외딴 ‘무인텔’로 끌려와 성폭행당할 뻔한 점과 창문 외에는 탈출이 불가능한 건물구조 등을 감안할 때 비록 가해자가 같은 객실에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 씨(27·여)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전남 화순군의 한 무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김 씨가 차에 두고 온 가방을 가지러 1층 주차장에 내려간 사이 2층 객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무인텔에 출구가 한 곳밖에 없어 객실 밖으로 나가면 김 씨에게 잡힐 것 같아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지법 양영희 공보판사는 “강간미수죄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금치상죄만 성립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커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강간치상죄를 적용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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