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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 미끼로 통장 가로채는 사기 주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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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4:35
2010년 5월 3일 14시 35분
입력
2010-05-03 14:35
2010년 5월 3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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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미끼로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 등을 가로채 전화금융사기 혹은 메신저 피싱 사기단에 팔아넘기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문의하는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오래 사용한 통장이 필요하다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팔아넘기는 대출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새로 개설한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가져오라고 해서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사기가 많았는데 최근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장기간 이용한 통장을 이용하는 사기수법이 등장했다.
충남 연기군에 거주하는 정모(20대 초반, 여)씨는 지난달 초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정씨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해당 업체에 보내고 다음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다른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출금이 되지 않았다.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596만 원이 입금돼 해당 통장은 지급 정지됐고 본인 명의의 다른 금융회사 예금통장의 비대면 인출거래가 제한돼 창구거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감원은 사기업체에 넘겨준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면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기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창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우선 제도권금융회사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거나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운영중인 한국 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등을 이용해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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