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전남지역 유수기업들이 잇따라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생 및 파산사건을 전담하는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 선재성·사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해 아직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 나지 않은 금광기업, 새한철강까지 더하면 이 재판부가 관리하는 회사는 모두 58곳. 총자산 규모는 1조4000억 원에 이른다.
2005년 1곳, 2007년 4곳, 2008년 15곳의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절차를 밟아 오다 지난해 지역 대형건설사들의 ‘부도 도미노’로 ‘계열사’가 크게 늘었다. 대주건설과 삼능건설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올 들어 광주 전남 도급순위 2, 3위인 남양건설과 금광기업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재판장 선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의 판사가 각각 20개 안팎의 회사를 관리하면서 숫자로만 채워진 회계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한눈에 파악할 정도로 전문가 수준에 올랐다.
새로운 계약, 직원 채용 등 5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할 경우 필히 보고를 받아야 하는 데다 월말 기말 보고까지 받느라 판사들은 많게는 하루 20명이 넘는 기업관계자를 응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중계약서 등 각종 비리 불법수단을 통해 자금을 빼돌릴 소지가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들이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선 부장판사는 “법인회생 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마지막 구원’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위기를 벗어나 건실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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