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노동 “타임오프 위반 강력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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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도 사업장 전임자 수 한도 지켜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Timeoff·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확정에 전면 투쟁을 선포한 데 대해 “노조 전임자 월급을 안 준다고 총력 투쟁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 간부들 스스로도 (평소에는) 노조 운영을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타임오프 총량 한도 안에서 (전임자를) 나눠 써야 하는 것이 타임오프의 근본 취지”라며 노동계 일각에서 단일 사업장에 결성된 여러 노조별로 전임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일축했다.

이어 임 장관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 한도를 어기는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성 노조에 밀려 사용자가 이면 합의로 타임오프 한도 외 전임활동을 보장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분명히 조치하겠다”며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나는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100명 이상 기업 8000여 곳의 단협 체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7월 이후에는 먼저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그는 상급단체 파견자의 타임오프 적용 여부에 대해 “개별 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 연장선에서 (상급단체 파견을) 겸직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사업장에 적용된) 타임오프 총인원 안에서 (파견자를) 나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단체 파견자를 두더라도 타임오프로 정해진 총인원 안에서 파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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