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도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4일 03시 00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3일 전교조 서모 부산지부장(48)에게 벌금 100만 원, 남모 사무처장(47)과 강모 전 정책실장(46)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을 비판 및 반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지부장 등은 “시국선언은 과거 20년간 노동조합이 일상적으로 해 오던 것으로 이번 판결은 노동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이날 판결로 전국 법원의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유죄 6건, 무죄 2건이 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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