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이모 씨가 1년 7개월 동안 제약사 8곳으로부터 1억2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된 사건(본보 3일자 A8면)을 계기로 보건소의 의약품 처방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보의와 제약사 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공보의가 독단으로 특정 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약품처방 기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지소 5곳에 대해 리베이트 실태에 대한 샘플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보의의 약품 처방 과정과 제약사들의 변종 리베이트 수법을 파악한 뒤 특정 제약사의 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또 공보의의 근무 실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방침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바뀌는 만큼 대책도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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