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이 6·2 지방선거 사범의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전국 선거재판장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재판장들은 2008년 18대 총선의 사건 처리 현황과 양형 범위를 분석한 뒤 선거사범 1, 2심 재판의 기한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열어 빨리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등을 잃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항소심에서 당선이 유효하도록 형을 깎아주는 사례가 많아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장들에게 판결 선고 후 양형 자료 표를 작성토록 하고 중요사건의 접수 현황과 선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들이 불법 선거운동은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고 더는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문화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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