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영산강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5일 03시 00분


“참기 힘들 정도 손해 없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4일 고모 씨 등 68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는 것은 물론 미나리 재배단지가 수용돼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들이 식수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제기하고 있지만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도 올 3월 경모 씨 등 620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데다 환경파괴도 우려된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전주, 부산, 대전지법에 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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