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명철이(가명·15)와 상현이(가명·15)는 옆 반과의 축구경기에서 져 기분이 몹시 상해 있었다. 이긴 팀의 진영이(가명·15)가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둘은 진영이에게 시비를 걸었다. 주먹다짐 끝에 진영이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받게 됐다. 2008년 7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한 청소년상담기관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대화 모임을 의뢰했다. 네 차례에 걸친 모임을 통해 명철이와 상현이는 진영이가 수술 중에 겪었던 고통을 알게 돼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부모들 간에 배상금 합의도 잘 이뤄져 명철이는 진영이의 수술비를 보태기 위해 전단을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자처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이 이달부터 소년보호재판에 화해권고제와 심리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화해와 치료 위주의 법원으로 탈바꿈한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나 비행행위를 대상으로 삼는 재판으로 사안에 따라 해당 소년에게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화해권고제도는 이러한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재판부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화해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화해권고위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보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돕고 재판부는 화해 과정을 반영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린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함께 정신질환이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재범이 우려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심리상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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