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국가서 무료반환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7일 03시 00분


2개월내 돈 돌려받게 처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잃어버린 돈을 2개월 안에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구조절차를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고 피해자에게 피해신고 접수증을 발부하고 곧바로 돈을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하도록 조치한 뒤 피해자를 구조공단으로 안내한다. 구조공단은 피해자를 신속구조 대상자로 지정하고 무료로 피해자를 대리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피해액 송금 계좌의 명의자를 수사한다. 또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인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즉시 조회결과를 통보해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돕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내야 했으며, 법원이 경찰이 아닌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재판도 5∼6개월 걸렸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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