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 안원구 前 국세청 간부 징역 6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7일 03시 00분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고위공무원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가 미술품 거래로 얻은 이익이 15억여 원에 이르고 고위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선처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알지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썼다. 26년 동안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이 참담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안 씨는 2005∼2008년 C건설사 등 6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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