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개발 부가세 분쟁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7일 03시 00분


서울시, 85m² 이하엔 ‘비과세 명시’ 건의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m²·약 25.7평) 이하를 분양받았는데도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는 공사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할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담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공용지도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조합이 과세 대상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부당한 세금 전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런 조치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분양받은 사람은 분담금 항목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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