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몸이 불편할 경우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진단서를 발부 받으면 병가를 낼 수 있다. ‘스폰서’ 문제로 물의를 빚은 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없고 전보조치도 불가능하니 휴가도 끝나는 즈음 병가처리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봤다.
병가가 정직의 편법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다. 법률상 모든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할 법조인인 검찰이 이런 초법적인 수단까지 써야 하는가.
위법사실을 조사하면서 다시 위법사실을 일으키는 셈이다. 결국 의료기관과 의사는 허위진단서를 발부하는 격인데 어느 의사가 이런 엉터리 진단서를 발부하며, 발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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