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 사실상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7일 03시 00분


법원 “여론조사 산정 잘못”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법원이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경선이 사실상 무효가 됐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6일 민주당 진도군수 경선에 나섰던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실시한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이동진 예비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한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개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당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후보자별 득표 합계를 두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유권자 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서 벌인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425표(A기관 189표, B기관 236표)를 얻어 이 후보(201표, 223표)보다 1표를 더 얻었으나 당에서 각 기관 득표율을 단순 합산해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비율을 산정해 1표를 덜 얻은 이 후보(50.06%)보다 오히려 0.12%포인트 뒤졌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여론조사 득표 합계를 각 기관 전화면접 총수 합계로 나눠서 그 비율을 산정하면 총 849표 가운데 425표(50.058%)를 얻은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