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경선이 사실상 무효가 됐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6일 민주당 진도군수 경선에 나섰던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실시한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이동진 예비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한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개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당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후보자별 득표 합계를 두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유권자 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서 벌인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425표(A기관 189표, B기관 236표)를 얻어 이 후보(201표, 223표)보다 1표를 더 얻었으나 당에서 각 기관 득표율을 단순 합산해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비율을 산정해 1표를 덜 얻은 이 후보(50.06%)보다 오히려 0.12%포인트 뒤졌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여론조사 득표 합계를 각 기관 전화면접 총수 합계로 나눠서 그 비율을 산정하면 총 849표 가운데 425표(50.058%)를 얻은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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