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2>아동성폭행 조사할 때 전문가 참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7일 17시 00분



앞으로 검찰이 성폭력피해 아동을 조사할 때는 관련 전문가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7일 성폭력 심리상담과 치료를 해온 소아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 등 72명을 성폭력범죄담당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피해아동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진술내용을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또 인권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편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출장조사용 영상녹화 장비를 전국 검찰청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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