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밀수총책 국모 씨(3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공급책 김모 씨(49·여) 등 2명을 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류인 마진돌 등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 60만여 정(시가 5억2000만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몰래 들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정상 수입된 것처럼 속여 내국인 10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수배자들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들여오다 적발되자 여행가이드로 일하던 국 씨와 공모해 해외여행자에게 운반을 맡기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에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국내 조선족이나 신용불량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마진돌은 메스암페타민(히로뽕)과 유사한 마약류로, 계속 복용하면 환각에 시달리거나 자살, 살인 성향을 보이는 등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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