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저축한 액수만큼 자치단체가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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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39세 차상위계층 ‘2030자립통장’ 추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 액수만큼 자치단체도 지원해요.’ 대구시는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30자립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일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본인이 적립한 예금을 2배로 불려주는 것이다.

희망자는 1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자립통장 참여 신청서와 활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약정기간인 3년 동안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저축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구 채무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용불량자(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대구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구군의 신용정보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차상위계층에는 향후 재무 및 노후설계 교육, 일자리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각 구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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