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日, 한인 원폭피해 299명에 110만엔씩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3일 03시 00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했으나 그 후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인 299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들은 11일 나가사키(長崎)지방법원에서 일본 정부와 화해에 합의하고 1인당 110만 엔(약 1353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은 1974년 일본 정부가 “출국한 피폭자에게는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고한 뒤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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