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여온 경기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A 씨는 지난달 5차례에 걸쳐 회원들과 함께 4대강 사업 관련 사진전을 열고 사업 중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B 씨와 간사 C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7차례에 걸쳐 4대강 관련 사진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전면 재검토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친 혐의다. 경기선관위는 “이번 6·2지방선거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활동을 벌여온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가 고발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수차례 경고에도 활동을 계속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여주군선관위는 남한강 일대에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한 여주군 재난안전과와 체육진흥회 등 9개 단체에 서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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