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방차는 카메라로 진로방해 차량 단속
차주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진화가 늦어 대형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막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Fire Lane)를 만들고,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을 카메라로 단속해 차주의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소방차의 출동 여건이 최근 급격히 나빠져 진화가 지연된 탓에 연기에 질식하거나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화재 때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체증이 심각해진 현실을 고려해 미국의 소방차 전용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도로를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일부 지역에 만들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적용 범위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개 차로를 소방차전용로로 지정해 평소에는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나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좌·우측으로 양보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 교차로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촬영해 차주한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에 운전자는 교차로나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다른 곳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며 위반할 때는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경찰청과 협의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방차의 카메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면 운전자의 신원 확인 없이 곧바로 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화재취약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소방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광역시 소방공무원만 갖는 주·정차 단속권한도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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