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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D수첩 항소심서 원본테이프 제출공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5-13 17:14
2010년 5월 13일 17시 14분
입력
2010-05-13 17:13
2010년 5월 13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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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촬영 테이프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변호인과 조능희 PD 등 제작진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 바롯과 어머니 로빈 빈슨의 인터뷰를 담은 원본 테이프와 녹취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제작진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공개를 거부하면 법원이 열람·등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용산참사' 재판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면서 피고인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민동석 전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와 PD수첩 제작에서 번역을 담당했던 정지민 씨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7일 한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더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증인의 범위와 원본 제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조 PD 등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 등방송의 주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다.
검찰은 PD수첩 민사 소송에서는 허위 사실을 정정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같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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