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도로에서 생기는 상수도 누수사고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포상금제는 신고자에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다가 최근 2만 원권으로 올렸다. 상품권은 최초 신고자에게 주며 시청 직원, 상수도 시공업체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담장 안 옥내누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할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상품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부천시 누수상황실(032-625-3311∼2)이나 고객상담콜센터(032-320-3000, 22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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