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소방차 방해 CCTV로 찍어 과태료 2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4일 03시 00분


소방방재청은 소방차와 구급차량이 출동할 때 길을 터주지 않는 얌체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 차량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 출동에 나선 차량이 이 카메라를 통해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화면을 경찰에 넘겨 차량 주인이 과태료 20만 원을 물게 하는 방식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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