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여성 교수가 임신·출산 시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이 기간만큼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를 유예하는 ‘교원임기 신축운영 제도(STC·Stop Tenure Clock)’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 교원의 계약기간은 현재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2년이며 재계약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어 여교수가 정교수 승진 전까지 임신을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대는 또 여교수가 영유아를 입양해도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학기나 출산 전후 1학기의 책임 강의시간을 주당 9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여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