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全 前대통령 동생 경환씨 징역 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4일 03시 00분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국 자본을 유치해 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6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04년 4월 건설업자 장모 씨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쓸 외자 1억 달러를 유치해 주겠다며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15억 원과 7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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