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0만원이하 독신 중증장애인
기혼자는 80만원 이하 대상
31일~6월 11일 신청 접수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인 독신 중증장애인은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독신 중증장애인은 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80만 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는다.
연금을 신청하려면 장애등급이 1, 2급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3급 중복장애는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새로 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0만여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중증장애수당을 받던 장애인 20만여 명도 자격 심사를 거쳐 연금 대상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재산 공시가격×0.05÷12)해 다른 소득과 합치기로 했다. 재산이 1억2000만 원이면 소득은 월 50만 원으로 계산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나온 선정 기준액은 잠정안”이라며 “최종 기준은 사전신청을 받고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분석한 뒤 6월 말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대상자는 5월 31일∼6월 11일 사전 신청을 받으며 기존에 수당을 받던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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