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문에 다친 자전거운전자 방치땐 뺑소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5일 03시 00분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리다 열린 차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혀 쓰러졌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교통사고이므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옳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시의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던 중 뒤따라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열린 운전석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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