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김정운 영장전담판사는 공무원 채용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향래 충북 보은군수(60)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사안이 중요하고 증거인멸 및 실형 가능성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08년 기능직 공무원 남매를 채용하면서 측근 계좌를 통해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이 군수의 부인이 관내에 골프장을 건설 중인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부인이 골프장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군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22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6·2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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