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내에 들어오려는 범법(犯法) 의심 외국인은 지문 등록과 조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되, 지문과 얼굴의 정보 제공에 관한 조항은 3개월 앞당긴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국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자신의 지문을 등록하고 조회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려는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도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 및 항구의 입국심사대마다 지문 및 얼굴 등록기를 설치해 모든 입국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등록·보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사후신고로 바꾸고, 난민심사 중인 외국인은 강제퇴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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