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 사수 외치면서 직원들 4대보험 가입 안 시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수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자 기본권 사수를 이유로 다음 달 대정부 총력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산하 대형 산별연맹에서는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에 대해 기초적인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고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17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노동운동가인 노모 씨(40·여)와 박모 씨(35)를 고용하면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 씨 등 2명은 이 기간에 서비스연맹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실업자로 위장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며 “강모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매주 주간점검회의를 통해 노 씨 등의 허위 구직활동, 구직활동서 제출 등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부정 수급을 사주했다”고 밝혔다. 노 씨 등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770여만 원. 이들은 받은 실업급여를 서비스연맹 계좌로 보냈으며, 연맹은 이 돈을 노 씨 등의 임금 재원으로 사용했다.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채용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직후인 2월 1일에야 노 씨 등을 4대 보험 피보험자로 신청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이고 근무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던 셈이다.
문제는 이들이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신청 자격까지 너무나 잘 아는 전문 노동운동가라는 점. 서비스연맹을 그만둔 노 씨는 현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며 박 씨는 서비스연맹 조직부장을 지내다 현재 휴직 중이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 등을 통해 요구한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데 대해 한 노동계 핵심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노조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 중에는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상당수”라며 “이런 오랜 관행 중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동부가 14일 강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함에 따라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경찰 조사결과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할 일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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