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1인당 1kg만 잡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8일 03시 00분


제주 마을어장 일반인 개방

제주 해안에서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마을어장이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제주도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에게 해산물 채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추자면 대서리, 서귀포시 위미1리, 대정읍 상모리와 동일리 등 5개 마을어장의 일정 구역을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방된 마을어장에서는 맨손으로 고둥과 소라, 문어 등 각종 해산물을 1인당 1kg 이하 범위에서 잡을 수 있다.

제주도는 개방한 마을어장 1곳당 3000만 원을 지원해 안내표지판과 휴게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마을어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손 이외의 다른 도구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렛대 등을 사용해 해안 바위를 들춰내는 일로 지역 해녀들과 마찰이 생겼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표선리, 대정읍 하모리 등 5개 마을어장을 개방했다. 어장을 개방한 마을은 10곳으로 늘었다. 제주지역 100개 어촌계가 마을어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산자원 훼손을 이유로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아 도민 등으로부터 불만을 샀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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