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달 21일 충주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과 관련해 내렸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18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살처분 작업을 마무리한 뒤 3주가 지났기 때문.
충북도는 이날부터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과 수의사, 공무원, 축협 직원으로 예찰·채혈반을 구성해 경계지역(10km) 내 351개 농가의 소 돼지 등 2238마리에 대한 임상관찰 및 혈액검사에 들어갔다. 혈액검사 결과는 24일경 나올 예정이다. 충북도는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한이 풀리면 다음 달 27일부터 두 달간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 입식시험이 진행되고, 8월 27일경 가축 재입식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그동안 위험지역(3km) 내 우제류 1만1536마리(103농가)가 도살처분됐다. 또 충북도내 각 지역에서 154개의 이동통제 및 소독 초소가 운영 중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정부, 구제역 이동제한 피해 과체중 돼지 보상▼
돼지는 살을 찌운다고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소와 달리 돼지는 경매 때 100∼110kg이어야 ‘규격돈’으로 판정돼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다. 이보다 무게가 더 나가면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구제역 발생지역 주변 돼지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이동제한 조치 때문에 판매시기를 놓쳐 과체중이 되기 때문.
구제역 발생으로 충남도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군은 과체중 피해를 본 2곳의 돼지사육 농가에 보상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농가들은 인근 청양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에 걸려 55마리가 120kg을 넘겨 피해를 봤다며 신고를 해왔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적정 시기에 비해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400만 원을 보상비로 지급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돼지의 과체중에 의한 보상은 정부의 지침에 있는 만큼 축산농가들이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시군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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