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외에 건설업자에게서 12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18일 건설업자 2명에게서 모두 15억1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민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민 군수 소유 재산에 몰수 추징 보전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민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A건설 대표 강모 씨(59)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B건설 대표 김모 씨(54)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업자 강 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경기 용인시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억2000만 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단일 사안으로 받은 뇌물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 군수가 지난해 7월 또 다른 건설업자 김 씨에게서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건축비 2억9000만 원 상당의 별장 건축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도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민 군수가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위조 여권은 900여만 원을 주고 중국의 전문 위조단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 위조 의뢰 시점이 감사원 발표 한 달 전쯤인 것으로 미뤄 감사 초기에 해외 도피를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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