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로레알그룹 브랜드인 비오템의 몸매 관리 제품 ‘셰이프 레이저’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오템은 3월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비만의) 유전적 요인까지 방어한다’ ‘지방의 연소를 돕는다’ 등 과장된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비오템의 미백 제품 ‘화이트 디톡스’의 클렌징폼, 부위 집중 관리 제품, 마스크와 노화방지 화장품 ‘스킨비보 크림’ 등 4종도 과대광고로 3, 4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식약청은 “비오템이 화장품 광고에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를 써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로레알그룹은 지난해 보급형 브랜드 로레알파리 제품이 과대광고로 적발됐는데 올해 또다시 적발됐다.
살 빼는 기능을 가졌다는 ‘슬리밍 화장품’의 과대광고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슬리밍 제품의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52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셀룰라이트 국소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축적된 지방을 8시간 지속적으로 연소’(로레알 ‘퍼펙트 슬림 보디패치’), ‘울퉁불퉁 셀룰라이트와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시슬리 ‘피토 스퀼트’), ‘지방 분해를 촉진해 셀룰라이트를 억제’(크리스티앙디오르 ‘플라스티시티 안티 셀룰라이트’) 등 검증 안 된 내용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출시 후 짧은 기간 내 집중적으로 과대광고를 하는데 당국이 뒤늦게 광고 정지처럼 낮은 수위의 처분만 내리기 때문에 과대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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