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현직 구청장 등 7명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9일 03시 00분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 언론사에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울산지역 구청장 3명과 지방의원 4명에게 18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제완)는 동구 정천석, 북구 강석구, 중구 조용수 구청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의원 김기환 천명수 씨와 구의원 류재건 박래환 씨, 신은주 전 울주군수 비서실장 등 5명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정 구청장과 류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으로 동구와 북구청장에, 조 구청장은 무소속으로 중구청장에 출마한 상태다. 박, 김 의원은 중구지역 시의원에 출마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돼도 무효가 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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