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장기간 침체된 지역 주택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19일 정부에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 건의를 통해 현행 1가구 2주택 이상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을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보유 주택 전체의 매도 가격이 9억 원 이상일 때에만 부과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지역 미분양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85m² 초과) 위주로 하고, 실질적인 지역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주택의 평형대 제한을 폐지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지역별 미분양 주택 수에 비례해 매입해 달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이 같은 건의를 한 것은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와 취득 및 등록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의 대책과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 대책을 올해 3월과 4월에 잇달아 발표했으나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3월 말 현재 1만6002채로 지난해 말(1만6009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또 앞으로 상당수 아파트가 지역에서 추가 분양될 예정이라 미분양 물량은 더욱 늘어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편”이라며 “부동산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소비심리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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