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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실미도 부대’ 유족 21명에게 2억5300만원 국가 배상 판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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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03:00
2010년 5월 20일 03시 00분
입력
2010-05-20 03:00
2010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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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68년 대북 특수작전을 위해 창설된 ‘실미도 부대’의 요원이었던 김모 씨의 유족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일 “국가는 유족에게 2억5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훈련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취업 보장, 장교 임용을 내세운 국가의 거짓말에 따라 지원했고 훈련 중 인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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