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배수로에 걸려 상해, 국가 60%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0일 19시 06분


사지마비 피해자 가족에 4억4천만원 배상 판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배수로에 걸려 넘어졌으면 국가가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인 빗물과 맞은 편 자전거를 피해 갓길로 진입하려다 배수로에 걸려 넘어져 불완전 사지마비가 된 김모 씨(50)와 가족이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이 4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 도로는 사고 당시 도로로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자전거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40%로 인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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