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0일 제약사 직원의 병의원 출입을 금지한 지역의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내과는 전국 의원 2만7167곳의 13%로 의원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진료과목의 특성상 의약품 사용이 많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 폐지, 복제약품의 약가 인하, 수가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의 참여로 ‘제약사 영업맨 병의원 출입금지령’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의사회는 지역 내 제약사 영업사무소 300곳에 소속 병의원을 방문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전체 시도의사회 절반에 이르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전 충남 경기 광주 등 8개 시도의사회가 제약사 영업맨 출입 금지를 결정했다.
의사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사정하더니 강도로 몰아간다”며 제약회사들을 성토하고 있다. 특히 3월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 간 회동에 참석한 동아 한미 중외 LG생명과학 일성 등 5곳은 ‘의료 5적’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정착하려면 쌍벌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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