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문모 씨(39)는 2008년 10월 후배의 소개로 두 차례 만난 김모 씨(35·여)에게 총각 행세를 하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씨를 세 번째 만나던 날 문 씨는 김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는 김 씨에게 문 씨는 “화장실이 급하다. 싫어하면 성관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모텔에 들어간 문 씨는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거부하는 김 씨의 어깨를 강제로 누르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해 성관계를 맺었다. 몸에 상처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은 김 씨는 문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문 씨의 행동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폭행, 협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검찰이 문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도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발로 걷어차거나 뿌리치는 등 힘껏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성관계에 이른 경위, 명백한 거부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문 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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