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는 기본권 주체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7일 14시 57분


배아 보존기간 및 폐기 규정은 합헌

착상 이전 단계의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배아를 만든 남모 씨 부부 등이 인공수정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17조' 등이 배아의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임신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1,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정이 된 배아는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Primitive Streak·수정 후 14일경에 나타나며 신경계로 분화해 척추를 형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배아와 독립된 인간 사이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 과학기술 수준에서 배아는 모태 속에 수용돼야 비로소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다 착상 전 배아를 인간으로 인식하거나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배아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가진 초기배아라는 원시 생명체에 대해서도 인간의 존엄 등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는 있다"고 덧붙였다.

남 씨 부부는 2005년 3월 헌법소원을 내면서 자신들이 만든 배아를 청구인 명단에 포함시켜 관심을 끈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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