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경기 수원시 천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를 대신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집단·흉기 등 공갈)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의장 남경남 씨(55·구속 기소)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씨는 올 1월에는 서울 용산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해 빌딩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2월에는 경기 용인시 어정가구단지철거민대책위원회(어정철대위)의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각각 기소되는 등 올 들어서만 세 번째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2008년 4∼9월 천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의 신축상가 입주권과 배상금을 요구해 대우건설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 씨는 상가 세입자와 전철련 회원 50여 명을 동원해 재건축 공사장으로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등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밥 먹고 투쟁하는 분들이다.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다”라며 재건축조합장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 씨는 2006년 초 발생한 어정철대위 사건에서는 어정철대위를 전철련에 가입시키고, 워크숍을 열어 △전철련의 행동지침 △투쟁방법 △묵비권 △조사받는 법 △경찰에 대처하는 법 등을 교육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어정철대위가 투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루를 설치해야 한다. 망루를 설치해야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망루 설치를 권유하고, 전철련 회원 40여 명을 동원해 망루를 지어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재 남 씨의 용산 화재 참사 사건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두 건의 추가 기소는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남 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남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여러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망루 설치 및 폭력투쟁을 권유하고 재건축조합을 협박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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