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6억4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받은 3억 원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더라도 이는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금품수수가 대통령 업무보좌 등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명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돈을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해 보관했더라도 이는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5∼2006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400만 원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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