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7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단독 중계하겠다고 발표한 SBS 윤세영 회장과 안국정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2006년 5월 8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과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로 IB스포츠와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같은 달 30일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며 “SBS는 공동입찰 금액 정보를 알아낸 뒤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SBS의 행위는 KBS를 속여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강조했다. KBS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져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BS는 “KBS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 왜곡이 검찰 조사에서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KBS가 SBS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게 고소를 한 부분은 맞대응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SBS는 이날 반박문을 통해 “KBS가 고소의 근거로 제시한 2006년 5월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는 그해 2월 방송 3사의 합의를 깨고 올림픽과 월드컵의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방송권을 독점 재구매한 KBS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맺은 것”이라며 “KBS는 이 합의를 맺을 당시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아 이 합의서가 법률적 의미를 갖기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입찰 금액을 미리 알아낸 뒤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방송권을 획득했다는 KBS 측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MBC 최기화 홍보국장은 이날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SBS를 고소하고 나중에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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