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양군,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부재자투표 신고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47·여), 김모(52·여), 또 다른 김모 씨(51·여)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재자투표 용지를 훔쳐 투표한 노모 씨(45)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씨는 23일 함양군에 사는 거소 투표(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투표 방식) 대상인 손모 씨(80·여)의 집에서 부재자투표 용지 7장 가운데 2장을 손 씨의 의사에 따라 기표하고 나머지 5장은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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