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 강에서만 시행해 온 이 제도를 한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란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 주변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총량을 넘기면 개발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반대로 배출량을 줄이면 추가로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강 주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는 각자 배출량을 할당받고 초과 시 부담금을 물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기 강원 충북 경북지역 52개 시군과 서울 인천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목표수질 설정과 총량관리 계획 수립을 거쳐 서울 인천 경기는 2013년 6월부터, 강원 충북 경북은 10년 내에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보다 20%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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