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북공작원 ‘흑금성’ 국보법 위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4일 03시 00분


北에 포섭돼 기밀 넘긴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3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전 국가안전기획부 대북공작원이었던 박모 씨(암호명 흑금성)와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 씨는 1997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 당시 ‘흑금성’이란 암호명의 안기부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그 사건 이후 중국에 머물면서 대북사업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2005∼2007년 중국에 있는 북한민족경제협력위원회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군에서 사용하는 작전 교리와 야전교범 등을 북한 측에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출신으로 방위산업체 간부를 지낸 손 씨는 2005년 군 통신장비 관련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2008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공작원과 통신 중계기 사업의 대북 진출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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