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당초 정해진 한도보다 다소 늘어난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지난달 1일 확정한 사업장 규모별 전임자 수(하루 8시간 풀타임 전임자 기준)는 50명 미만(연 1000시간) 0.5명, 100∼199명(연 3000시간) 1.5명, 300∼499명(연 5000시간) 2.5명. 하지만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50명 미만 1명, 100∼199명 2명, 300∼499명 3명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사람에는 소수점 이하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1명으로 인정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50명 이하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 시간은 연 1000시간. 이를 일반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000시간)으로 나누면 0.5명이 된다. 0.5명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1명으로 반올림한 것.
나머지 구간의 사업장은 타임오프 한도 시간이 2000시간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조합원 4만5000여 명(타임오프 한도 4만8000시간)인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경우 기존대로 전임자를 24명까지만 둘 수 있다.
또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와 무관한 활동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댓글 0